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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만원이상 미신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관련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20-12-29 14:59:57

조회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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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고객이 미신청해도 현금영수증이 의무발행됩니다.

의무로 자동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 (010-000-1234)로 자동 발급되며, 소비자는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비자의 핸드폰 번호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방법>(※ 소비자가 발행요청한경우는 아래의 절차 필요없음) 


1. 이른둥이 홈페이지내의 "마이쇼핑→주문내역 조회→ 주문번호" 클릭후, 주문상세내역에서 하단의 "현금영수증 인쇄" 클릭후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확인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수정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클릭합니다.

4. 1번에서 확인한 자동발행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5.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은 2-3일 내 국세청에 반영됩니다.

6. 참고: 소비자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완료하면, 해당 거래에 대하여 당해의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되어 소비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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