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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의료비 지원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07-05-08 00:04:49

조회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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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도 의료비 지원
- 완주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된다.

 

 1일 완주군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치료를 포기함으로써 발생되는 장애발생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 중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가구소득 130% 이하(4인 가족 기준 475만2천697원)인 가구다.

 이들 가구에서 태어난 셋째 이상 아이가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2천500g 미만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출생 직후 또는 신생 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고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5대 질환에 걸린 선천성 이상아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빈도 5대 질환이란 식도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등을 말한다.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미숙아로 등록된 아이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계산서,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한 뒤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 보건소(☎240-4549)에 신청하면 된다.

 

 완주군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일생동안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포기를 방지함으로써 영아사망 감소 및 장애 발생 예방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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