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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숙아 망막증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9-10-22 21:05:00

조회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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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숙아 망막증이란

망막혈관 미숙에 의한 망막병변을 통틀어 일컷는 말.

미숙아 망막증이 심할수록

굴절장애, 사시, 약시, 실명 빈도가 높습니다.

비타민 E 등 항산화제의 투여로 이를 예방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혈중 산소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질환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고위험아는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로 진행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생한 조산아의 치료를 위해

보육기 ( 인큐베이타 ) 안에서 산소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산소의 농도가 너무 짙으면 망막의 혈관이 붓고

출혈 ·박리(剝離)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미숙아 망막증이라고 합니다.

출생시의 체중이 1.5 kg 이하로, 임신기간이 32주 이하의

조산아에게 많이 생기며, 조산아 전체로서는 3 % 전후의 아이들에게서

이와 같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연치유가 되고,

장애를 남기는 것은 1 % 정도.

안저검사 (眼底檢査) 를 자주 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면

모두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료방법은 광응고법(光凝固法), 즉 강렬한 광선을 안저에 비쳐서

망막혈관의 이상증식을 촉진하는 조직을 파괴하는 방법을 취함.

레이저광선으로 조직을 태워 굳히는 방법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미숙아 망막증으로 인하여 조산아가 실명한 경우

병원측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망막증 환자가 발생한 당시의 의사가

망막증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등 방법을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가 쟁점이 되며,

증거 ( 의료차트 ) 와, 증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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